서비스디자인/서비스디자인 소식

세종시. 공공서비스디자이너 채용 공고(재공고)

SERVICE DESIGN 2020. 10. 24. 09:24

관심있을만한 분께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시. 공공서비스디자이너 채용 공고

임기제, 별정직공무원, 6급 신청자가 적어서 재공고 되었습니다.

* 관련분야 실무경력 :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에서 검증한 경력인정확인서 필요

www.sejong.go.kr/prog/exam/kor/sub02_030502/view.do?pageIndex=1&cntNo=868&fbclid=IwAR3qp7KckEqSBwchkJBtHE-AFqRjgkgR6OD-xuV9DMgaT74FA0EBKU88L-Q

 

임기제, 별정직공무원 > 시험정보 > 공고/고시 > 세종소식 > 행복도시세종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담당자 : 김래현(044-300-3045)

www.sejong.go.kr

20201023_세종시관련 _직무기술서 - 공공서비스디자이너-세종시.pdf
0.10MB
20201023_제11회(재) 임기제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세종시.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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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검색을 위해 텍스트를 붙여넣은 것입니다. 공고내용은 반드시 위 세종시 공고(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69호
2020년 제11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2020년 제11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0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근무시간)
선발
인원
근무
기간
직무내용
공공서비스
디자이너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 6급
1명 2년
∙ 국민디자인단 및 국민참여제도 운영 지원 및
활성화
∙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한 사회문제 발굴·해결
및 사후관리 지원
∙ 정부혁신, 서비스디자인 적용 사례 발굴 및
교육·홍보
∙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 공모전 추진,
성과평과 및 관리
2. 법 령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2 -
3. 응시 자격기준
가.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3) 연 령
- 6급: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나. 자격기준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직급) 자 격 기 준 공공서비스 디자이너 (일반임기제 행정6급)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서비스 디자인분야 실무경력으로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designcareer.kodfa.org)에서 검증한 경력인증확인서만 인정 ※ 우대사항(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인R&D 등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에 전문가로 참여한 후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및 공공기관 표창을 득한 자(단체표창 포함) ※ 경력요건으로응시할경우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4. 시 험 일 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제출 요망 1) 접수기간: 2020.10.29.(목) ∼ 11.2.(월) 2) 접 수 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5층 511호)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626-5)

- 4 - 3)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수수료(7,000원)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30, 세종시청운영지원과교육고시담당 - 해당 수입증지 수수료 비용만큼 통상환증서(우체국 판매) 구입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20년 제11회(재공고)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 이메일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의 붙임 서식을 사용 4) 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일 자 장 소 발표일 11.11.(수) 전후 11.18.(수)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청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공고 예정. ▣ 본 시험은 2020년 제1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10.12.~10.14.) 결과 응시원서 접수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 해당됨에 따라 재공고를 시 행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5.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타 관련 분야 제출자료(우대사항, 자격증, 연구실적) 등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1)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2)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추진 역량 등을 평정 요소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근무기간 및 보수 가.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주 40시간(일반임기제) 다.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임용예정직급 연봉 한계액상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9급(상당)의 경우 하한선이 없으므로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6 - 2020년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6급(상당) 75,914천원 50,584천원 주40시간 기준 ※ 고용보험법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7. 제 출 서 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첨부(6급: 7,000원) -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등기우편 접수: 해당 수수료는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우체국 판매) ※ 정부수입인지 동봉 금지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자.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1)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7 - 2)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해야 함 (추가서류 제출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44-300-3045)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 이지에서 출력가능 카.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관련분야 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외국어로기재된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등)는반드시한글번역본첨부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 원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 합니다.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8 - 바.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와 직위·직급 등을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과 확인자 서명(날인 포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보다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 특별자치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절차 문의: 운영지원과 ☎044-300-3045 2) 직무내용 문의 - 공공서비스디자이너(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300-2823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8. 경력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9. 직무기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