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3. 01:47ㆍ디자인/디자인이 궁금해
세계 각국의 디자인 진흥기관들이 하는 활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 Regional Development, Developing Victoria’s Design Capability, 2003, pp.32~34)
하나는 디자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초점을 둔 디자인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춘 수요 중심의 접근법이다.
디자인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보조금 지원, 디자이너 역량개발, 디자인 유산보호 같은 것이 있으며 디자인의 수요자에 초점을 둔 정책은 디자인수요자의 인식을 높이고 산업의 디자인 활용 능력을 제고하며, 수출을 지원하고 정부 조달 사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 등이 있다.
수요 중심의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인식 증진 사업이나 디자이너와 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디자인의 잠재적 소비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해 디자이너의 실질적 기술이나 비즈니스 기술을 강화해 주거나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출처 : 디자인정책(2009), 세계디자인경영연구원, pp.67~70
출처 : 디자인진흥기관 역할모델개발 연구(2006), 한국디자인진흥원·KAIST
디자인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
① 보조금 사업 :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 단체에 생계유지, 작업 활동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네덜란드)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 전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도 있다.(영국)
② 디자이너 역량개발 : 디자이너 재교육, 인력양성 사업을 말한다.
③ 디자인 유산 보호 관리 : 자국의 디자인 유산을 보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여러 기관이 디자이너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심포지엄, 전시개최, 디자인분야 출판물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네덜란드, 스웨덴)
④ 기타 : 기타 직접 지원의 예는 온라인 디자이너 DB 구축 운영, 해외 시장조사 정보 제공 등이 있다.
디자인 수요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① 시상 제도 : 디자인의 우수성과 유익을 홍보하기 위한 디자인 시상제도를 의미한다.
② 전시 : 디자인의 우수성과 혁신에 관한 전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국제 전시는 수출 증진의 매개이자 문화 외교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③ 공모전 : 공모전은 그 결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디자인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실증 제시 프로젝트 : 시상제도나 전시, 공모전 등은 이미 디자인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대상들만을 위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디자인의 가치를 제시하는 프로젝트들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 디자인 카운슬에서 운영하는 ‘Designing Demand’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디자인의 진정한 가치를 잠재적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다.
⑤ 출판 및 세미나 :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디자인 활용 촉진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⑥ 수출 증진 : 주요 무역 박람회와 전시회 참가 지원을 의미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무역투자청 UKTI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⑦ 직접적인 기업 지원 및 디자인 경영 지도 : 정부는 디자인 진흥을 위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인데 디자인전문기업을 통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자인 경영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⑧ 미디어 활용 : 보다 광범위한 대중을 상대로 디자인 진흥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⑨ 공공 분야 사업 : 정부는 우수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직접 제시하고 디자인 서비스 구매를 통해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디자인 시장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진흥 활동은 그 목적에 따라 ‘디자인 장려 encouragement’, ‘디자인 지원 suppor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자인 장려’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게 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시회 개최, 디자인 시상제도 실시, 국제 교류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 지원’은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디자인 관련 사업 지원, 혹은 산업에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활동을 말한다.
<표 : 각국의 디자인진흥기관 별 관장 영역 및 진흥 활동의 목적>
구분 | 진흥기관명 | 국가 차원 | 지방 차원 | ||
디자인 장려 | 디자인 지원 | 디자인 장려 | 디자인 지원 | ||
한국 | 한국디자인진흥원 | ||||
지역디자인진흥원 | |||||
영국 | Design Council | ||||
The Lighthouse | |||||
Design Wales | |||||
RDA team | |||||
일본 | JDP(구JIDPO) | ||||
JDF | |||||
OSAKA Design Center | |||||
NAGOYA Design Center | |||||
TOYAMA Design Center | |||||
AXIS | |||||
독일 | iFHannover | ||||
Design Zentrum NRW | |||||
Design Center Stuttgart | |||||
German Design Council | |||||
덴마크 | Danish Design Center | ||||
스웨덴 | Svensk Form | ||||
SVID | |||||
Malmö Design Center | |||||
프랑스 | APIC | ||||
VIA | |||||
Lyon Design Center |
각국의 디자인 정책 수단을 크게 정책개발, 시상 및 인증, 전시, 출판 및 홍보, 국제교류, 교육 및 연수, 연구조사, 개발 및 지원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진흥기관명 | 활동 종류 | ||||||||
정책 개발 |
시상/인증 | 전시/행사 | 출판/홍보 | 국제 교류 |
교육/연수 | 연구/조사 | 개발/지원 | |||
한국 | N | 한국디자인진흥원 | ● | ● | ● | ● | ● | ● | ● | ● |
R | 지역디자인진흥원 | ● | ● | ● | ● | |||||
영국 | N | Design Council | ● | ● | ● | |||||
R | Digital Yorkshire | ● | ||||||||
R | The Lighthouse | ● | ● | ● | ● | ● | ||||
R | Design Wales | ● | ● | ● | ● | ● | ● | |||
일본 | N | JDP(구JIDPO) | ● | ● | ● | ● | ||||
N | JDF | ● | ● | ● | ● | ● | ● | ● | ||
R | OSAKA Design Center | ● | ● | ● | ● | ● | ||||
R | Int, Design Center NAGOYA | ● | ● | ● | ● | ● | ● | ● | ||
R | TOYAMA Design Center | ● | ● | ● | ● | ● | ● | |||
독일 | R | iFHannover | ● | ● | ● | ● | ● | |||
R | Design Zentrum NRW | ● | ● | ● | ● | ● | ||||
R | Design Center Stuttgart | ● | ● | ● | ● | ● | ● | |||
R | German Design Council | ● | ● | ● | ● | |||||
덴마크 | N | Danish Design Center | ● | ● | ● | ● | ● | |||
스웨덴 | N | Svensk Form | ● | ● | ● | ● | ● | |||
N | SVID | ● | ● | ● | ● | |||||
프랑스 | N | APCI | ● | ● | ● | ● | ||||
N | VIA | ● | ● | ● | ● | ● | ||||
R | Lyon Design Center | ● | ● | ● | ● |
* 출처 : 디자인진흥기관 역할모델개발 연구(2006), 한국디자인진흥원·KAIST
산업디자인진흥법(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해야 할 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ㆍ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ㆍ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디자인이 궁금해, 2022, 윤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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