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3. 02:09ㆍ디자인/디자인이 궁금해
디자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분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의 법률에서는 제품, 포장,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계속해서 정의와 분류가 변화하고 있으나 한계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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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공기이다’라는 식의 철학적 정의로부터 지극히 실용적 개념까지, 대량생산을 통해 산업화에 기여하는 공예로서 산업디자인의 개념이 성립된 이래 디자인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디자인은 ‘창의성과 혁신을 연결하는 것’ (Sir George Cox, 2005, Cox Review of Creativity in Business, Design Council 콕스리뷰 번역본)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포괄적 관점에서의 디자인은 특정 수요시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각화된 결과물, 조형의 영역을 넘어서며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새롭게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법률로는 산업디자인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건축기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디자인보호법, 공공디자인진흥법 등이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디자인의 개념, 역할, 산업적 진흥을 위한 방안을 언급하고 있는 법으로 순수미술로서의 디자인과의 법적 구별을 위해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디자인을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법률 제1612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정의.)
2014년 12월 30일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공포로 1977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정 이래 최초로 디자인 영역에 무형의 디자인인 서비스디자인이 편입되었다. 디자인의 정의도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디자인산업 육성은 제조산업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양상으로 확장된 디자인 영역을 고르게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은 법에서처럼 시각, 제품, 환경, 서비스 등 최종 산출물의 형식적 특성으로만 정의*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치사슬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으로만 규정**하기도 어렵다. 최근에는 막연하게 태도와 관점,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철학과도 같이 표현되는 특징도 보인다.
* 디자인은 최종 결과물의 유형에 따라 제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환경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디스플레이디자인, 포장디자인, 편집디자인,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영상디자인, 광고디자인, 패션디자인, 도시디자인, 브랜드, 사용자경험, 서비스비즈니스모델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분류된다.
** 가치사슬 개념에 따르면, 디자인산업은 소비자조사, 제품설계, 제품제조, 제품포장, 브랜드, 광고, 서비스 등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업 내부(in-house) 디자인 부서의 예를 든다면, 소속된 기업이 어떤 산업에 있는가에 따라 섬유, 의류, 가죽, 피혁, 신발, 문구, 출판, 조명, 가구, 전자, 자동차, 조선, 항공기, 건설, 광고, 도소매, 요식, 관광, 정보통신, 의료, 미용 등 다양한 산업을 다루게 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가치사슬의 특정 부분을 담당하는지, 또는 전체를 포괄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제품, 시각, 포장, 환경, 서비스디자인 중 어떤 산출물에 관계되는지에 따라서도 필요 역량,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실로 복잡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산업에서 디자인은 법률적 정의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폭넓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디자인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법은 보수적인 입장이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부처 간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에 유연성과 신속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비롯한 각종 법, 제도상에도 디자인의 정의와 분류가 산업 변화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끔 개정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출처 : 디자인이 궁금해, 2022, 윤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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