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 22:19ㆍAI
AI가 창작한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없다.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법원 판결 사례가 있다.
AI창작물, 저작권 불인정 사례
1. AI가 작곡한 노래는 저작권이 없다.
2022년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AI 프로그램 ‘이○’이 작곡한 총 6곡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중단 결정을 한 바 있음.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만든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 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2023년 8월 미국 법원은 저작권 불인정 취지의 판시를 함
2.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다. -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
신청인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Kristina Kashtanova)는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Midjourney)’를 이용 하여 만든 18쪽 분량의 만화책 ‘새벽의 자리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저작권청은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등록증 발급했다. 신규 등록은 신청인이 창작에 기여한 부분인 (1) 텍스트(문학작품), (2) AI로 생성된 그림을 선택, 배열 및 조정한 것(편집저작물)에 대한 것만 인정하고 AI 산출물(그림)은 제외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 요건’에 근거하여, 인간의 창작적인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은 불인정한 것이다.
* AI 저작권 안내서(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중 발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AI가 인간의 창작 영역에 진입함에 따라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를 조명한다. 이 안내서는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AI 학습 과정과 산출물 생성에 대한 권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활용이 늘면서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AI가 만든 산출물의 저작권 소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사용은 공정이용의 범위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안내서는 AI 학습 데이터 사용 시 저작권자와의 협의와 적절한 보상을 권고하고 있다. AI 산출물의 경우,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 여부가 저작권 침해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다. 저작권자는 로봇배제표준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로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는 AI를 통해 만들어진 산출물이 저작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어렵다. 안내서는 법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세심하게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
01.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의 의의 및 적용 사례
02. 저작권 관점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제2장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01. 생성형 AI 학습 단계
02. AI 산출물 생성 단계
03. AI 산출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분
제3장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01. AI 학습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02.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제4장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01.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유의
02. 연구·교육·창작 분야 등에서의 윤리 및 정책적 고려
03. 그 외의 권고사항
제5장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01.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02.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03.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관련 국내외 사례
04. 등록 시 유의사항
제6장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01.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02. 향후 추진 계획
* 관련 기사 : 2023. 12. 27.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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