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4. 23:55ㆍ디자인/디자인·예술이야기

고려 불상이 있었다. 서산 부석사에서 봉안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1330년, 32명의 시주가 참여해 만들어졌고, ‘고려국 서주 부석사’라는 명문이 남아 있다. 그러나 14세기 말, 왜구의 약탈로 불상은 사라졌고, 600년이 지나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발견되었다.
2012년, 한국인 절도범이 그 불상을 훔쳐 다시 한국에 반입했고, 정부는 압수 후 소유권을 두고 10년 넘게 재판을 이어갔다.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의 근거는 일본법이었다. 그 불상이 ‘일본에서 20년간 평온히 점유되었으므로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는 논리였다.
우리 재산이 약탈당했을 때, 약탈자의 법으로 그 재산의 처분을 정해야 하는가?
불법행위의 결과를 적법한 점유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당시의 법결정이 적합한가, 챗GPT에게 판결문과 관련 기사를 주고 물었다.
Ⅰ. 사건 요약
- 문화재명: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14세기 고려)
- 원소유: 충남 서산 부석사 (한·일 모두 인정)
- 현점유: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 일본 쓰시마(対馬, Tsushima) 섬에 있는 종교법인 관음사)
- 경위: 14세기 왜구의 약탈 가능성 높음, 그러나 문헌상 확증 없음
- 경과: 2012년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한국 반입 → 압수 → 소송
- 판결: 1심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로 판결. → 이에 대해 법원이 항소함. → 2심과 대법원은 일본에 줘야한다고 판결함.(2023.10.26. 선고)
- 2025.5.12. 일본으로 반출됨.
Ⅱ. 대법원 판결
- 사건명: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확인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 사건번호: 2023다215590
- 선고일자: 2023.10.26.
- 재판부: 대법원 제1부 (재판장 김선수, 주심 오경미, 대법관 노태악, 서경환)
- 준거법: 일본법
점유자(간논지)의 시효취득 인정
약탈행위의 증거 불충분
따라서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 인정 → 반환 판결 - “이 사건 불상이 문화재에 해당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불상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1.26. 당시의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불상의 원시취득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풀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이 불상이 문화재에 해당하더라도, (일본 민법의) 점유취득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일본 관음사가 당시의 일본 민법에 따라 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 결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고려시대 이 불상의 원래의 소유자였더라도, 현재는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것은 대법관 4인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판례 속보
Ⅲ. 핵심 논증: 법리적 자기모순
1. 국제사법(國際私法) 위반 – 불법행위지법 적용 원칙 위반
국제사법 제32조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그 행위지의 법을 적용한다.”
- 본 사안은 단순한 물권 분쟁이 아니라, “약탈행위(불법행위)”로 인한 점유 관계의 결과물이다.
- ‘행위지’는 대한민국(고려)의 영토이며, 피해는 한국 법익(문화재 소유권)에 발생했다.
- 따라서 준거법은 일본법이 아니라 한국법이어야 한다.
- 대법원은 “점유가 일본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일본법을 적용했으나, 이는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다.
→ 논리결함: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점유는 그 점유지법이 아닌 행위지법을 따른다. 따라서 일본법 적용은 국제사법상 위법.
2. 시효취득 요건 미비 – 불법원인 점유에 대한 시효금지 원칙 위반
일본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공히 20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같은 법 제185조: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는 제16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불법행위(도둑질, 약탈, 강탈 등)로 시작된 점유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한국 민법 제197조, 제245조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대법원은 “왜구 약탈의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지만, 이미 원소유가 부석사임을 인정함으로써 점유의 기원이 적법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적법한 점유 개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데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은 민법체계 내부 논리 모순.
→ 논리결함: 점유의 기원이 불법이면 시효취득 불가. 부석사 소유 인정 = 간논지 점유 불법 개시 인정 → 시효취득 법리 위반.
3. 헌법 제11조·제23조 위반 – 공공재산 보호의무 및 평등원칙 위반
헌법 제23조 제2항: “국가·공공단체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려 불상은 단순 사찰 자산이 아니라 ‘국가적 문화재’로서 공공재산 성격을 가진다.
- 법원이 개인 또는 외국 사찰의 시효취득을 인정함으로써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화를 승인했다.
-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문화재 보호의무(공공복리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 나아가, 동일 유형의 약탈문화재에 대해 일관된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헌법 제11조).
→ 논리결함: 헌법상 공공복리와 평등원칙에 반하는 판결은 위헌적 법리구성이다.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 위에 있지 않다.
4. 국제관습법 위반 – Ex injuria jus non oritur 원칙 부정
국제법의 대원칙: “불법(不法)에서 법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Ex injuria jus non oritur)
- 약탈(Plunder)은 14세기에도 국제관습상 불법으로 인식되었다.
- 일본법상 시효취득은 적법한 점유 개시를 전제로 한다.
- 불법 약탈에서 비롯된 점유는 국제관습법상 무효.
- 대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국제관습법상 금지된 ‘불법 이득의 정당화’에 해당한다.
- 국제사법 제5조(국제관습법 준수의 원칙)에 위배.
→ 논리결함: 국제법상 불법행위로 시작된 점유에는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국제관습법과 국내법을 동시에 위배했다.
5. 재판관의 ‘공서양속 배제 의무’ 위반 – 국제사법 제26조 위반
국제사법 제26조: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불법 약탈행위를 정당화하는 일본법 적용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정의·문화재보호·역사정의)에 명백히 반한다.
- 대법원은 이 조항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 외국법이 공서양속에 반할 경우, 법원은 당연히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 이를 무시한 것은 법문(法文) 해석의 기본 의무 위반.
→ 논리결함: 공서양속 예외를 무시한 일본법 적용은 국제사법상 위법. 이는 “명문 조항의 해석상 중대한 누락”으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Ⅳ. 논리적 귀결
이 판결은 국제사법, 민법, 헌법, 국제관습법, 공서양속 등 다층 법체계의 위반이 교차된 구조적 오류를 지닌다.
| 단계 | 법리 | 위반 내용 |
| 1 | 국제사법 제32조 | 불법행위지법 원칙 무시 |
| 2 | 민법·일본민법 | 불법원인 점유 시효취득 금지 위반 |
| 3 | 헌법 제11·23조 | 공공복리·평등원칙 위반 |
| 4 | 국제관습법 | 불법에서 권리 발생 불가 원칙 위반 |
| 5 | 국제사법 제26조 | 공서양속 배제의무 위반 |
→ 따라서 이 판결은 단순한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자가모순으로 인해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위헌적 판결이며 법리적으로도 무효에 해당한다.
(I~IV. 챗GPT)
나는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1심에서 부석사가 승소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문화재청)가 항소해 결국 일본 관음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그 결과 일본은, 자신들이 과거에 약탈한 유물에 대해 사실상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전례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너무나도 원통하다.
또 2심 판결 2개월 전에 일본의 항의서한이 있었던 것, 8개월 뒤 빠르게 전개된 대법원의 결정(평균 1년 6개월 내외 소요)을 미루어 볼 때,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던 윤석열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판결 관련 한일관계 타임라인
| 시점 | 주요 사건 | 관련 기관/행위자 | 한일관계 및 외교적 맥락 | 의미(개인적인 해석임) |
| 2012.10. |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 쓰시마 간논지(관음사)에서 불상을 절취, 한국 반입 → 정부 압수 | 문화재청, 검찰 | 일본은 “도난문화재 반환 요구” 공식 항의 | 사건의 출발점. 이후 소유권 소송 개시 |
| 2013.4. | 부석사, 대한민국(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 제기 | 부석사(원고) vs 문화재청(피고), 관음사(피고보조참가) | — | 국내 사법절차 개시 |
| 2017.1.26. | 1심 판결: 부석사 승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재판장 이경희 | 일본 외무성 즉각 항의 “국제법 위반” 성명 발표. 스가 관방장관 “매우 유감” 표명 | 한국 사법부가 약탈문화재의 ‘원소유권 회복’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 외교적 긴장 발생 |
| 2017.2.10. | 문화재청 항소 제기 (대전고등법원) | 피고 문화재청 | 일본의 외교적 압박 속에 “사법적 절차 존중” 명분 내세움 | 정부가 직접 항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 측 입장을 강화하는 전환점 |
| 2017~2022 | 불상, 충남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 문화재청 | “외교적 민감 사안”으로 분류, 장기 미이행 상태 지속 | 사실상 반환 보류 및 사건 장기 정체 |
| 2022.5.10. | 윤석열 정부 출범 | 대통령실, 외교부 | “한일관계 정상화”를 외교 3대 목표로 설정 | 대일 유화기조 전환의 시발점 |
| 2022.7.18. | 박진 외교부 장관–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회담(도쿄) | 외교부, 일본 외무성 | 외교 채널 복원, “문화재 등 과거사 문제 외교적 해결” 합의 | 문화재 반환 문제가 외교 의제에 재편입 |
| 2022.12.15. | 일본 외무성, ‘대마도 불상 반환 촉구 서한’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 | 일본 외무성 → 외교부·문화재청 | 2심(2023.2.1.) 약 7주 전 공식 외교 압박 | 일본/정부의 사법 전 영향력 행사 의심 |
| 2023.2.1. | 2심 판결: 일본 관음사 승소 | 대전고등법원 (재판장 김승주) | 일본 “환영” 발표, 한국 정부는 “판결 존중” 입장 | 사법 판단이 외교적 이익과 일치한 전환점 |
| 2023.3.16. | 윤석열–기시다 도쿄 정상회담 | 청와대, 일본 총리관저 | 셔틀외교 복원, 공동발표문에 “문화재 문제 외교적 해결” 명시 | 2심 판결이 외교 신뢰 회복의 ‘선제 조치’로 작용(?) |
| 2023.10.26. | 대법원 확정 판결 (2심 유지) | 대법원 제1부 (재판장 김선수) | 일본 “법치주의 원칙 확인” 논평, 한국 내 비판 고조 | 외교 일정과 정합적으로 맞물린 신속 확정 |
| 2025.5.12. | 불상 일본으로 인도 | 문화재청, 외교부 | 국회·공청회 없이 조용히 반환, 일본 외무성 “양국 신뢰 회복” 평가 | 2012년 압수 이후 13년 만의 반환. |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의 법원이라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영국은 그리스의 약탈문화재 반환 요구를 200년째 거부하고 있다.
* ‘엘긴 마블(Elgin Marbles)’ 반환 거부 사례 : ‘엘긴 마블(Elgin Marbles)’은 1801~1812년 엘긴 경이 오스만제국 치하의 아테네에서 반출한 파르테논 신전 대리석 조각 약 250점으로, 그리스는 200년째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은 “국가 자산 불반환 원칙(British Museum Act 1963)”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박물관 소장품은 국가 자산으로 반환할 수 없다”는 법을 근거로 들어 국가의 이익과 문화적 주권을 방어하고 있다. (심지어 그것이 타국의 유물임에도!) 그러나 한국의 법원은 자국민의 유산을 지키기보다 외국의 법리를 따라 내주는 쪽을 선택했다.
불법 약탈의 피해국이 스스로 그 약탈을 정당화한 셈이다.
어떤 법관이 법리 오해와 사실 오판을 반복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그를 징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국민 법감정이나 다수 법학자 견해와 어긋났더라도 징계·해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것은 암세포가 생겼지만 제거하지 못하는 생체와도 같다. 법은 국가의 항체여야 하지만, 잘못된 법관에 의해 변질되면 생체를 공격한다. 그 결과, 정의는 더 이상 법 안에 머물 수 없게 된다.
2023년, 국민의 법감정을 배반하고 국가의 유산을 일본으로 넘기는 판정을 내린 법관들은, 어쩌면 2012년의 절도범들보다도 더 결연하고 단호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그들은 무엇을 위해 법복을 입은 것일까?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지, 통치 권력이나 외교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외교의 하위체계로 전락하는 순간, 국가는 주권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러한 오용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이 존재하며, 법관의 판결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이 스스로 판단의 윤리를 잃었을 때, 국가가 무엇을 잃는지를 보여준다.
그날, 우리는 한 점의 유물을 잃은 것이 아니라 법이 지켜야 할 방향을 잃었다.
2025.10.14. 윤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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