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제정

2025. 10. 25. 00:16서비스디자인/서비스디자인 소식

 

[투데이경제 이일수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가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안양시의 공공정책 개발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의 개념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 의원은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책 과정 전반에 시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등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민디자인단’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개발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안양시도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디자인단 구성 ▲공공서비스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운영개발 모델, ▲예산지원 및 성과 포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으로 안양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사업에서 선도적인 정책참여형 행정 모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영 의원은 “이제 행정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양시가 시민의 삶에 밀착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시민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행정 혁신의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경제(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제정 < 경기 < 지역뉴스 < 기사본문 - 투데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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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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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 요약

조례명: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제정일: 2025년 10월 13일
주요 목적:
안양시 행정과 정책 개발 과정에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시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핵심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제2조(정의) ① 공공서비스디자인: 시민·전문가·행정기관이 협업해 정책을 디자인하는 과정
② 정책디자인단: 시민·공무원·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정책을 디자인하는 팀
③ 정책디자인과제: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개선하는 과제
제3조(시장 책무) 시장은 모든 행정에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하도록 노력
제4조(추진체계) 운영모델 개발, 교육·홍보, 예산지원, 수요조사 등 추진 기반 구축
제5조(정책디자인단 구성) 15명 이내로 구성(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시민, 전문가 포함). 각자의 역할 명시
제6조(결과 활용) 과제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제7조(교육·홍보)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는 교육·홍보 추진
제8조(포상) 우수 수행자나 기관 포상 가능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제52조, 시행령 제25조의2,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1호)

 

2. 조례 제정의 의의

(1) 제도적 의미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민디자인단’ 제도를 로컬화(Localization) 한 첫 사례 중 하나이다.
즉, 중앙정부 주도의 참여기반 정책디자인 제도(행안부 국민디자인단)를 지자체 정책체계 안으로 지속 가능한 행정 시스템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공공디자인이 시각 환경 개선 중심에서 정책 프로세스 혁신 중심의 서비스디자인 체계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디자인 패러다임의 진화’를 보여준다.

(2) 행정 운영 측면의 의미

조례는 시장에게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추진 책임을 명시하고, 전문기관 위탁 가능성 및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이는 ‘단기 시범사업’이 아니라 ‘행정 프로세스 내 고정 모듈’로 편입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단일 사업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로서의 디자인이다. 또한, ‘정책디자인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국민디자인단’과 달리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개발조직으로서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